중소벤처기업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시행
  • 이병훈 기자
  • 승인 2018.09.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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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이병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에서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oh.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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