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병훈 기자
  • 승인 2018.10.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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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오뉴스=이병훈 기자] 환경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출사실 확인방법,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 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확인자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출확인자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신고 절차 및 접수·보완요청 등 세부사항은 피해자단체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고, 다른 단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피해자단체가 기존에 수행했거나 수행예정인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훈 기자 oh.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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