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임명 건에 대한 SGK의 입장문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임명 건에 대한 SGK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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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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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에 대해 제기된 반론의 사실관계 확인하고 41사실관계확인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임명에는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SGK”)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내린 임명에 큰 문제 없다.’라는 결론의 대전제는 협회 공금에 대한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출했을 뿐이다.”입니다.

 

  1. 이사회는 20051029일부터 2006319일까지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김정석 당시 ()전북독립영화협회 (이하 협회”) 사무국장이 사용한 두 장의 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총사용액은 20,435,565원으로, 이것은 영진위의 조사위원회가 검토했던 카드사용 내역서와 동일한 내역서입니다.

 

결과, 보고서의 대전제에 대해 심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 김정석 당시 협회 사무국장이 사용한 20,435,565원 중 약 70%에 달하는 13,480,187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마시술소: 아중안마시술소 외 2. 8. 1,680,000.

2) 까르푸 마트: 28(전주 23, 상암 5). 2,631,297. 28건 중 16건 주말 사용.

3) 업무 외로 추정되는 매장 이용: 24. 5,734,010. (던힐테크 1,050,000, 전자랜드 1,040,000, 롯데쇼핑 1,071,800, 의류 2348,000원 등)

4) 온라인 쇼핑: 13. 1,216,330

5) 주말 식사 및 음주: 25. 1,898,550. (2006년 설 연휴 포함)

6) 전주 렌터카: 2(토요일, 2006년 설). 320,000.

 

상기 내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출혹은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중안마시술소가 위치한 전주의 아중지구는 모텔들과 위락시설이 들어선 유흥지역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진위는 아중안마시술소를 비롯한 세 군데 안마시술소에 8170만 원을 지출한 것마저 부적절하긴 했으나 업무활동비였던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 협회 회장님과 확인해본 결과, 협회가 20064월부터 시작한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은 전주영화제에서 위탁받은 것이고, 전주영화제는 200510월에 이미 해당 사업을 반영한 200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협회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십니다.

 

당시 비영리민간단체였던 협회는 그에 맞추어 20051011일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전언한 법인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 전주영화제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영진위는 김정석 당시 협회 사무국장이 20051029일부터 협회의 공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어떤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파악하시고서 업무활동비였다고 결론 내리신 겁니까?

 

  1. 는 정중히 요청합니다. 영진위는 상기 13,480,187원의 협회 공금 사용을 어떤 연유로 업무활동비로 인정하게 되셨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이 영진위 9인 위원회에 제출했던 소명서와 영진위 보고서는 모두 반려되어야 마땅합니다. 허위 사실을 대전제로 삼아 논리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이 과다한 업무활동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변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정한 것은 과다하게 업무활동비를 쓴 것에 대한 잘못일 뿐입니다. 막상 문제가 되는 공금횡령은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법인카드 사용이 공금횡령이었다면, 자발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변상이 아니라, 형사 기소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저희도 용서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진실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소명서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다.’, ‘(협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의욕이 과도한 지출로 연결되었다.’라고 적은 것이라면, 진실한 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당시 협회 회장님께서는 김정석씨가 사기업이라면 모를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 봉준호 감독의 쾌거에 이어 윤여정 배우께서 또다시 아카데미상을 받음으로써 한국영화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큰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 임명이 과연 한국영화산업에서 정부의 기능을 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것이었습니까? 영진위 위원장과 9인 위원회, 그리고 감사께서는 각자의 명예를 걸고 본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21510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김병인

오뉴스 shinek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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