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노인 울리는 내년 건강보험료 개편
은퇴 노인 울리는 내년 건강보험료 개편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1.08.25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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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김선영 기자]="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고 일만 하다가 이제 어디가서 일도 못하는 몸이고 나이인데 두 노인네가 집한채 있고 연금받고 살면 죄인으로 취급 받는 세상이니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한숨만 나오네요 " (서울에 사는 75세 은퇴자 A 씨)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된다는 소식에 수많은 은퇴 노인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수많은 은퇴 노인들은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집과 자동차, 연금등 재산 기준으로 상당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첫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둘째, 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셋째, 재산 과표는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탈락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은퇴 노인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2017년 건보료 체계 개편 당시 정부는 5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현재 집값이 두배이상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약 30%는 60대 이상 고령자인걸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과세표준 기준이 5억 4000만원인데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수많은 은퇴 노인들이 탈락할 예정이다.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다.  시가 15억원(과세표준 약 5억4000만원)인 아파트 보유자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원씩 받고 있다면 현재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조건이 강화되면 탈락이다. 이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월 23만원 정도 이다. 

합산소득 또한 현행 기준은 34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만약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170만원씩 받고 있다면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이 되는 셈이다. 연금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은퇴 노인들의 현실상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은퇴 노인들의 탈락이 예상되어 진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 특성상 자산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집중돼 있고 은퇴 후 연금이 주소득이 될 수 밖에 없는 노후에 이 같은 건보료 부담은 은퇴 노인들에게 더 무겁게 다가올 것이고 내년 7월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면, 건보료 폭탄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은퇴 노인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선영 기자 knst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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