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마사회 최원일 부회장 등의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단독]법원, 마사회 최원일 부회장 등의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1.09.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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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퍼블릭뉴스)
(사진=퍼블릭뉴스)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의 인사에 반발해 마사회 최원일 부회장과 A 씨, B 씨 등이 법원에 신청한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김우남 회장은 지난 6월 26일 최원일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직위에서 면하고, A 인사노무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B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인사발령했다.

이에 최원일 부회장을 포함한 3인은 인사발령이 김우남 회장을 부패행위·근로기준법 위반행위 등으로 신고하거나 그 조사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인사권자의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28일 수원지방법원(이하 법원)에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최원일 부회장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우남 회장의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우남 회장의 무산된 비서실장 특채 시도가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사회가 예전부터 순환보직인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최원일 부회장 등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보직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판결했다.

특히 김우남 회장의 인사발령으로 최원일 부회장 등의 직급, 급여 등이 하락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인사발령으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한편 최원일 한국마사회 부회장겸 경영관리본부장의 임기는 2019년 8월 8일 부터 2021년 8월 7일까지 이다.  

김현수 기자 news@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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