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바다 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外
[경기도] 경기바다 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外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1.10.12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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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낚시 어선 단속 장면 (출처 = 경기도청)
낚시 어선 단속 장면 (출처 = 경기도청)

[오뉴스=김선영 가지]=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해외주재 직원 인권 캠페인” 실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9개국 12개소,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3개국 4개소의 해외 주재 직원들이 인권 캠페인에 참여하여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9개국 12개소,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3개국 4개소의 해외 주재 직원들이 인권 캠페인에 참여하여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조직문화 구현과 해외 주재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해외주재 직원 인권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경과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9개국 12개소,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3개국 4개소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권캠페인에서 해외주재 직원들은 "인권존중 책임 실현에 솔선수범한 공공기관으로서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인권 결의에 서약했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인권 캠페인이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을 위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경기도 중소기업으로 인권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knst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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