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급 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수급비 수령 합당"
법원, "무급 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수급비 수령 합당"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1.11.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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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

[오뉴스=김선영 기자]=2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우라옥)는 공무원 A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인정액소급변경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2015년 부터 강릉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 A 씨는 2018년 부터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무급으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급 받았다. 

A 는 부양의무자인 모친을 비롯 배우자와 두 자녀와 함께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릉시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육아휴직은 기초수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 씨가 지급받은 수급비 1275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하게 되어 위와 같은 판결을 얻어내게 되었다.

재판부는 “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 만약 이를 제한한다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며 이와같이 판결한다”고 밝했다. 

또한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news@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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