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 받은 공무원 공무상 요양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 받은 공무원 공무상 요양 인정
  • 최수혁 기자
  • 승인 2021.1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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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최수혁 기자]=우선 접종 대상자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했던 소방공무원이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지금것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대해보상심의회는 A씨가 구급대원으로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과 미접종시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또한, 평소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과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과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걸로 전해졌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정하게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수혁 기자 news@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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