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마사회 '황제승마' 해명은 거짓
[탐사보도] 마사회 '황제승마' 해명은 거짓
  • 허정운 기자
  • 승인 2022.12.26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마사회는 퍼블릭뉴스 '황제승마' 보도 후 업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 했다. 
한국마사회는 퍼블릭뉴스 '황제승마' 보도 후 업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 했다. 

작년 초 마사회는 '황제승마' 논란이 일자 9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퍼블릭뉴스 심층취재 결과 마사회의 거짓 해명 정황이 드러났다. 퍼블릭뉴스는 마사회 해명에 대해 팩트 체크로 심층취재 했다.

'황제승마'와 관련 주요 논란 사안은 ▲정기환 상임감사 (현 한국마사회장), 김홍기 본부장 (현 한국마사회 본부장), 오순민 본부장(현 한국마사회 본부장) 등 임원들의 승마교육 적법 여부 ▲임원 승마 교육 장비 480 만원 적법 여부 및 이에 대한 은폐 조작 의혹 ▲정기환 상임감사(현 한국마사회장)의 상임감사 시절 13개월간 승마교육의 필요성 및 갑질 논란 등이다.

 

■ 정기환 상임감사(현 한국마사회장) 및 김홍기 본부장, 오순민 본부장 등  임원 승마 교육 적법성 

(완쪽부터) 정기환 회장, 오순민 본부장, 김홍기 본부장
(완쪽부터) 정기환 회장, 오순민 본부장, 김홍기 본부장

논란이 된 마사회 승마교육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경까지 1년 동안 진행 된 '임원 승마 교육' 이다. 당시 정기환 상임감사, 오순민 본부장, 김홍기 본부장은 각 4개월씩 총 3회에 걸쳐 승마교육을 받았다.      

정기환 (현 마사회장, 당시 상임감사)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오순민(현 말산업본부장, 당시 사업기획본부장 겸 말산업육성본부장)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홍기(현 고객서비스본부장 당시 건전화본부장)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승마교육을 받았다.   

 

▶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임원 승마 교육

2020년 8월, 당시 마사회장인 김낙순 회장은 '낙마 사고' 등을 이유로 임직원들에게 승마교육을 금지 시켰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기환 당시 상임감사와 임원들과 함께 승마교육을 받았다. 김낙순 전임 회장은 2021년 2월 25일 퇴임할때까지 승마 교육을 받았다.

마사회는 '직제규정시행세칙'을 위반하고 경영관리본부 인사노무처 업무인 승마 교육을 말산업육성본부 말산업진흥처(처장 엄영석)에서 전결했다. 임원 교육을 받은 오순민은 당시 말산업육성본부장이었다. (사진=퍼블릭뉴스 단독 입수)
마사회는 '직제규정시행세칙'을 위반하고 경영관리본부 인사노무처 업무인 승마 교육을 말산업육성본부 말산업진흥처(처장 엄영석)에서 전결했다. 임원 교육을 받은 오순민은 당시 말산업육성본부장이었다. (사진=퍼블릭뉴스 단독 입수)

이 기간 동안 (2020년 8월~2021년 2월) 정기환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엄영석 처장(말산업진흥처장)이 최종 승인한 '임원 대상 동계 말산업 교육 시행 계획'을 근거로 승마교육을 받았다. 

 

 '임원 승마 교육'을 처장 결재로 가능하다는 마사회 주장 : 거짓

마사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 따르면 승마교육은 마사회장의 결재를 받은 '기본방침'이 있어야 한다. 또 제6조에 따르면 처장은 '기본방침'에 따른 업무 추진을 해야 한다.

한국마사회 위임전결규정 (출처=ALIO) [사진편집=퍼블릭뉴스]
한국마사회 위임전결규정 (출처=ALIO) [사진편집=퍼블릭뉴스]

김낙순 전임 회장은 직원들에게 승마 교육을 중지한 상태라 2020년에는 '임원 승마교육'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사회는 '임원승마 교육'을 처장 결재로 진행했다. 규정 위반이다.

마사회는 '임원 승마 교육'이 처장 결재로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승마교육은 임원들의 말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된 교육이며,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은 처장 전결"이라며 "규정상 처장 전결로 정해진 업무를 굳이 회장 결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회장이 결재한 '기본방침'에 의거 '세부계획수립'이 가능하다. 처장이 전결해 승마 교육을 진행하는것은 '위임전결규정' 위반이다. 마사회 해명은 거짓인 셈이다.

 

▷ 엄영석 처장(말산업진흥처장) 전결도 규정위반

마사회 주장대로 처장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말산업진흥처장이 전결해 진행한 '임원 승마 교육'은 규정 위반이다.

한국마사회 '직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임직원 교육 관리, 승마교육 등 교육 업무와 교육 관련 예산 및 교육관리 총괄은 경영관리본부 인사노무처 인재교육부에서 한다.

한국마사회 직제규정시행세칙 (출처=ALIO) [사진편집=퍼블릭뉴스]

마사회는 '임원 승마 교육'을 주관 부서인 인사노무처 (인재교육부)에서 하지 않고 승마 교육과 전혀 무관한 승마시설 관리와 승마대회 관리 부서인 말산업진흥처장이 전결했다. 말산업진흥처의 주요 업무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승마활성화 사업이다.

마사회 내부 직원의 교육은 인사노무처 인재교육부에서 한다. 인재교육부에서 마사회장의 결재를 받아 임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 후 이를 말산업진흥처 승마지원부에 전달하면 그때 승마지원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것이 업무 절차이다.  

마사회 해명이 거짓인 이유다. 말산업진흥처는 말산업육성본부에 속하며 당시 말산업본부장은 임원 승마 교육을 받은 오순민 본부장 이었다.

 

▷처장(직원) 전결로 상임감사화 임원(본부장) 교육 진행도 모순 : 하극상

마사회 처장은 임원인 본부장 보다 하급 직급이다. 

마사회 해명대로 처장 전결로 상임감사와 임원(본부장)의 임원 승마 교육이 가능하다면, 이는 하극상이다. 조직의 결재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러한것이 가능하다면 한국마사회 규정은 직원이 임원에게 교육 명령을 내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 된다. 처장 전결로 임원 승마 교육이 가능하다는 마사회 해명이 거짓인 이유다.

 

▶ 2021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임원 승마 교육

 

▷내부 품의서 조차 없는, 근거 없이 '임원 승마 교육' 진행 

마사회 김낙순 전임 회장이 2021년 2월 25일 퇴임한 이후에도 정기환(당시 상임감사), 오순민 본부장, 김홍기 본부장은 2021년 3월 부터 7월경까지 승마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임원 승마 교육을 받은 근거로 삼은 '임원 대상 동계 말산업 교육 시행계획' 품의서는 교육기간을 '2020년 11월 27일부터 약 4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2021년 3월에 교육을 중단해야 맞다.

한국마사회는 인재교육부에서 전 직원 대상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은 당해년도 회장 경영방침, 전사 핵심과제 및 주요산업 추진방향 등을 반영하여 2~3월 경 수립한다. 따라서 '20년 8월 '임원 말산업 교육계획은 '21년 3월로 종결되며, 추가로 교육을 시행할 시엔 회장의 방침에 따라 3월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원 승마 교육'을 계속 받았다.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배임 논란을 받는 이유이다. 근거 없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은 교육비(승마교관 비용), 말관리 용역비, 용역 직원(관용차 기사, 말관리사 등)비 등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또한 이들은 승마 장비까지 지원 받았다. (이부분은 아래에 기술함)  

마사회는 2021년 논란이 일자 언론에 "말산업 이해도 제고를 통한 임원진의 대외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20년 8월 '임원 말산업 교육계획'('20.8~'21.3)을 수립, 재개한 것입니다."라는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 임원 승마 교육 장비 480 만원 적법 여부 은폐 조작, 배임 가능성 

퍼블릭뉴스는 지난 2022.12.07. [단독]마사회, 임원 승마 개인 장비 구입하려 '예산 전용' 기사 보도했으나, 심층 취재한 내용을 추가로 보도한다.

 

▶ 장비는 '대여용' 이라는 마사회 주장의 허구성 

마사회는 지난해 '황제승마' 논란이 일자 2021년 9월 3일 해명자료에서 "헬멧 등 승마관련 안전장구 또한 교육 기간 동안에 지급(대여)되는 것으로 교육종료 후 반납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사회는 승마 강습시 헬멧과 조끼 등 필수 안전 장치만 대여 할 뿐 티셔츠, 고급 승마 점퍼, 개인 맞춤형 승마부츠, 승마복, 장갑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과거에 직원들에게 이러한 장비들이 지급된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마사회는 T사에서 개인형 맞춤 승마부츠를 42만원에 구입했다. 사진은 T사의 42만원 짜리 개인형 맞품 승마부츠 (사진=네이버 블로그)
한국마사회는 T사에서 개인형 맞춤 승마부츠를 42만원에 구입했다. 사진은 T사의 42만원 짜리 개인형 맞품 승마부츠 (사진=네이버 블로그)
T사 개인형 맞춤 승마부츠 착용모습 (사진=네이버 블로그)
T사 개인형 맞춤 승마부츠 착용모습 (사진=네이버 블로그)
개인형 맞품 승마부츠 제작은 발 모양 탁본으로 제작한다.
개인형 맞품 승마부츠 제작은 발 모양 탁본으로 제작한다.

특히, 마사회가 개인 맞춤으로 승마부츠를 구입한 T사는 종이에 고객의 발 모양을 대고 탁본을 뜨고, 종아리 길이, 발등둘레, 발목 등 치수를 다양하게 측정해 개인 맞춤 부츠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형 맞춤으로 제작 된 승마부츠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어렵다. 마사회는 개인 맞춤형 부츠를 인당 42만원에 구입했다. 보급형 승마부츠는 인터넷에서 4만원이면 구입 가능하다.

헬멧은 필수 안전 장비로 마사회는 교육용 헬멧을 이미 보유 하고 있다. 임원들 교육용으로 헬멧을 추가로 구입했다면 이는 특혜이다. 마사회는 헬멧을 42만원에 구입했다. 보급형 헬멧은 인터넷에서 8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승마강습용 장비 구입 견적서. 마사회는 2020년 12월 정기환 회장 (당시 상임감사)과 임원들의 승마긍습을 위한 맞춤형 개인장비를 마사회 공금으로 구입했다. 마사회 내부규정은 개인정비는 각자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퍼블릭뉴스 단독 입수)
승마강습용 장비 구입 견적서. 마사회는 2020년 12월 정기환 회장 (당시 상임감사)과 임원들의 승마긍습을 위한 맞춤형 개인장비를 마사회 공금으로 구입했다. 마사회 내부규정은 개인정비는 각자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퍼블릭뉴스 단독 입수)
퍼블릭뉴스가 단독 입수한 마사회 내부문건. (사진=퍼블릭뉴스)
퍼블릭뉴스가 단독 입수한 마사회 내부문건. (사진=퍼블릭뉴스)

 

▶ 장비 구매를 '예산전용'으로 구입

마사회 승마지원부는 이들 임원들의 승마 장비를 구입하면서 '예산 전용' 방법으로 구입했다.

'예산 전용'이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미 교육용 필수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전용'으로 임원용 장비를 구입해야 했는지 사유가 불분명하다. 승마지원부는 말산업본부(본부장 오순민) 아래 말산업진흥처에 속한다. 승마지원부(부장 이준희) 전결로 직속 상관에게 장비를 구입해준 셈이다. ([단독] 마사회, 임원 승마 개인 장비 구입하려 '예산 전용' 2022.12.07 참조)

 

▶ 장비 대여 문서 허술... '짜맞추기' 정황

작년 초부터 9월까지 '황제승마' 논란이 일자 마사회는 2021년 9월 3일 "헬멧 등 승마관련 안전장구 또한 교육 기간 동안에 지급(대여)되는 것으로 교육종료 후 반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 승마교육은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임원은 교육이 종료(김낙순 전임 회장, 정기환 상임감사 : 퇴직, 사업본부장 개인사정으로 '21.6월 종료) 승마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말산업본부장만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정기환 상임감사, 사업본부장 안전장비(안전모 등 승마관련장비)는 반납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 '임원 승마 교육' 장비 불출 내역 [사진=퍼블릭뉴스 단독 입수]
한국마사회 '임원 승마 교육' 장비 불출 내역 [사진=퍼블릭뉴스 단독 입수]

하지만, 퍼블릭뉴스가 단독 입수한 마사회 '2020년 동계 말산업 교육용 안전장구 불출 내역'(이하 불출 내역)을 살펴보면 정기환 상임감사, 오순민 말산업본부장, 김홍기 건전화본부장의 사인만 있고 함께 승마 교육을 받은 김낙순 전임 회장의 사인이 없다. 김낙순 전임 회장은 2021년 2월 25일 퇴임했다. 

불출 내역이 2020년 12월 24일 작성된것이 맞다면 김낙순 전임회장의 사인도 있어야 한다.

또 고가의 장비 불출 내역으로 보기엔 문서도 허술하다. 고가 장비를 관리하는 문서는 브랜드명이나 사진등이 들어가는데 이례적이다. 실제 반납된 장비가 나간 장비와 일치 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여러가지 정황이 '황제 승마' 논란이 일자 뒤늦게 만들어진 '짜맞추기' 의심을 피할 수 없다.

 

▶ 감사원, 농림부, 마사회... 제대로 된 감사 안해

퍼블릭뉴스 확인 결과 김낙순 전임 회장에게 지급 된 고가의 장비는 반납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20일 기준)

감사원, 농림부는 물론 한국 마사회는 이러한 마사회 규정 위반 '임원 승마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아무련 징계도 받지 않았다. 마사회의 은폐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의 상임감사 시절 승마교육의 필요성 및 갑질 논란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올해 2월 문재인 정부 '알박기 논란'으로 마사회장에 취임했다. 정 회장은 마사회장 취임 전 2019년 10월 부터 2021년 7월까지 마사회 상임감사로 있었다.

정 회장은 감사 시절인 2020년 8월 부터 감사 퇴임한 2021년 7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임원 승마 교육'을 받았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마사회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말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한 임원진의 대외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승마 교육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갑질'은 없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마사회 직원 A씨는 "감사 업무가 13개월동안 승마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퇴임 전까지 승마 교육을 받았는데 퇴임 예정자에게 교육을 시키는것은 세금 낭비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기환 회장은 감사 시절 승마교육을 위해 기사가 배정 된 마사회 관용차를 사용했다. 관용차 기사는 13개월 동안 새벽 5시 30분까지 정기환 회장 자택으로 출근했다. 관용차 기사는 마사회로부터 근무 외 수당을 지급 받았고 승마교육을 진행한 교관 역시 마사회에서 교육비를 지급 받았다. 이들 임원들 교육용 말 관리를 위해 마필관리사가 동원 됐다. 모두 마사회 비용으로 지급됐다.

 

마사회 임원 승마 교육 (이른바 '황제승마') 시사점

마사회 J감사, A 본부장, B본부장이 교관들의 지도를 받으며 승마를 즐기고 있는 김낙순 전임 회장과 전 정기환 상임감사(2021년 7월 퇴임), 오순민 말산업본부장, 김홍기 건전화본부본부장 [사진=퍼블릭뉴스]
마사회 J감사, A 본부장, B본부장이 교관들의 지도를 받으며 승마를 즐기고 있는 김낙순 전임 회장과 전 정기환 상임감사(2021년 7월 퇴임), 오순민 말산업본부장, 김홍기 건전화본부본부장 [사진=퍼블릭뉴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시 멈췄던 임직원 승마교육을 정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만 실시한 것에 대해 ‘황제승마’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4명의 임원만 승마 교육을 받았다”며 “특히 당시 교육을 받았던 한 분은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도 나신 분인데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 고창)의원은 “(정기환 회장)이 조직관리를 제대로하고있는 증표라는 판단이 든다”라며 “사퇴는 법에 보장된 임기가 있고 평가로 얘기하면 대통령도 지지율이 30%인데 임기가 보장돼 사퇴하라고 말 못하는 것이다”고 정기환 회장(전북 장수)을 옹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 회장이 황제 승마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교육은 임원 대상 산업교육 계획에 따라 진행됐는데도 사퇴를 촉구하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임원 승마 교육 (이른바 '황제 승마') 논란 오순민, 김홍기 본부장을 2022년 8월 26일부로 연임했다.(2022.12.16 [단독] 마사회는 '보은' 승진 심사중?) 또, 내부 승진 인사 반대 여론에도 2022년 12월 18일 1급(실/처장급) 6명, 2급(부장) 15명, 3급(차장) 13명 총 3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강행했다. (2022.12.22 [단독]마사회 정기환, '보은 인사' 반대 여론에도 승진 인사 강행

이번 승진 인사에서 인사/감사실 직원이 7명으로 2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는 총 25개 실/처로 구성돼 있다. '감사실 승진 파티' 라는 내부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이른바 ‘마사회 셀프 감사’를 진행한 장본인 C씨도 2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는 8000억 적자가 나고 마사회 직원들은 무급 휴가 등 뼈를 깍는 임금 삭감을 하더라도, 마사회 상임감사와 임원(본부장)에 대한 승마 교육은 '임원들의 말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감사 업무는 1년 동안 승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임원 교육용 장비는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반드시 고급품으로 구입 지급 해야할 급박한 사안이며, 또 임원들에게 지급 되는 고급 장비는 출납 관리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마사회 감사실, 농림부, 감사원은 규정을 위반한 '임원 승마 교육'에 공식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마사회에 임명되는 회장, 상임감사, 본부장 등 임원들은 회사가 적자 상황이더라도 승마를 즐기고 싶으면, 내부규정을 어기고 회장 결재없이 아무 부처나 직원(처장) 품의서만 만들면 '말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임원 승마 교육'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고가의 개인 맞춤형 장비 구입도 전혀 문제 없고, 장비 반납은 임원 마음대로일 것이라 예상된다.

허정운 기자 news@ps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