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사회는 '셀프 연임 유령 임원'도 급여를 주나요?"
[단독] "마사회는 '셀프 연임 유령 임원'도 급여를 주나요?"
  • 허정운 기자
  • 승인 2023.0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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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최원일 전 상임이사
한국마사회 최원일 전 상임이사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상임이사 임기 2년 규정을 무시하고 스스로 1년 2개월 연임했던 최원일 전 상임이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있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상임이사 연봉은 약 1억원 가량이다.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다. 1년 연임은 가능하지만 연임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 따라야 하고 회장이 임명해야 한다.

최원일 전 상임이사는 2019년 8월 8일부터 2022년 10월 5일까지 근무했다. 규정대로 라면 2021년 8월 7일 면직해야 한다. 하지만 최원일 상임이사는 1년 2개월가량을 상임이사로 연임했다.

문제는 최원일 전 상임이사의 연임에 대해 마사회가 공모를 진행 한 적도 없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회장이 연임을 임명한 적도 없다.

'갑질 폭언'으로 불명예 퇴진한 전 김우남 회장(2021년 2월~2021년 10월)은 연임을 임명한 적도 없고, 2022년 2월 취임 한 현 정기환 회장은 최원일 상임이사의 연임에 관여할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감사실 모두 문제 삼지 않았고 지금까지 함구 하고 있어 '은폐' 의혹을 받는다.

마사회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스스로 연임한 임원을 마사회장, 감사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며 "마사회는 셀프 연임한 유령 임원도 월급을 주는 공기업 인가?"라고 한숨을 내뱉었다.

허정운 기자 news@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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