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김영심 기자]=지난 19일(월) 오후 5시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추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마약중독재활기관 서울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촉장수여식에서 심원일 명예총재는 "문화예술 퍼포먼스를 통해 마약근절 캠페인, 비보이단체 및 연예인축구단, 문화예술 단체 등과 연계해서, 현재 준비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약중독 예방과 재발방지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송충근 입법추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에 근본적인 마약중독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평생교육기관을 통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추진위원회'를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은 “마약중독을 처벌하고 격리하는 것으로는 마약퇴치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사회적 관심과 함께 재발방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중독자를 위한 전문 재활 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19대 이상직 의원, 20대 정갑윤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입법되지 않았다.
제21대 태영호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이 법안은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마약 퇴치 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
법무부 산하에 예방·재활·치료를 전담하는 전문 재활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으로 치료뿐 아니라 마약류 등의 오남용·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이 교육과정에 걸쳐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다.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뜻한 시선과 관심,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원이 절실한때이다.
김영심 기자 shinek89@hanmail.net